‘낚시통제구역’ 지정, 낚시 동호인들 반발

입력 2015-07-27 16:31
제주도가 사고 위험이 높은 무인도 등에 대해 낚시행위를 규제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자 낚시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낚시 동호인 140여명이 제출한 ‘제주도 낚시통제구역 고시에 관한 청원의 건’이 제주도의회에 상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청원인들은 통제구역 지정이 현실에 맞지 않고, 낚시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지정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의회는 청원심사 결과 “유관단체 및 기관 간 일부 이견이 있지만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며 “통제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용역결과에서도 안전시설 등 대책이 마련되면 통제구역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무인도서와 부속여 등 도내 10곳(전면통제 8곳, 제한적 통제 2곳)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추자면 작은관탈 본섬 및 부속여, 화도 동쪽여 및 끝여, 절명이 고구마여 및 끝여, 직구(서쪽벽), 도두항 동방파제 입구 갯바위, 차귀도∼수월봉 사이 섭이여, 서귀포 가파도 서쪽 홀애미여, 안덕면 형제섬 주변 홍합여 등은 전면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화도 마당여와 절명이 본섬 등 2곳은 제한적 통제구역이다.

도 관계자는 “통제구역을 지정하면서 유관기관들과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며 “올해 말까지 안전사고 추이를 지켜본 뒤 사고가 나지 않을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