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변호사 신분증으로 가짜 변호사 행세를 하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에게도 자신을 변호사로 속였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신분증을 위조해 변호사 행세를 하며 재판 중인 사람들에게 사건 해결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로 이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가상의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행세하며 김모(63)씨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55회에 걸쳐 4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판사에게 로비를 해 주겠다”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챙긴 돈은 유흥비나 개인 사치품을 사는데 쓰였다. 120년 묵었다는 산삼 9뿌리를 5000만원에 구입하기도 했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변호사 신분증과 법무부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범행을 저질렀다. 신분증 양식을 컴퓨터로 다운 받은 뒤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 가상의 법무법인을 내세웠고 사무실이 어딘지 묻는 피해자들에겐 몸이 아파 개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과거 변호사 사무소에서 3개월 간 사무보조로 근무한 경험을 내세워 자신이 다니는 교회 신자들에게 법률자문과 재판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면서 변호사 행세를 했다. 2012년 교회에서 만나 결혼한 아내와 처제 등에게도 최근까지 변호사로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직업 없이 90만원의 연금이 수입의 전부였지만 변호사 사무보조와 과거 사기전과로 실형을 살면서 알게 된 법률 지식으로 변호사 행세를 하며 호화생활을 즐겼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아내를 4년 가까이 속이는 것은 물론 메르스 자가격리자라며 한 달 동안이나 수사를 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내 남편이 변호사 아니라고요?” 변호사 사칭해 4억 가로챈 40대, 아내까지 속여
입력 2015-07-27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