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정신질환자를 격리·강박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병원장이 환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질환자가 욕을 했다며 환자의 뺨을 때린 보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상남도 소재 A병원의 격리·강박은 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시간대에 이뤄졌다. 밤에 환자가 소변을 보려고 일어나 비틀거려서,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나 너무 나댄다는 이유로도 격리·강박이 이뤄졌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이런 행위가 격리·강박은 환자의 증상이 본인이나 주변 사람을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크고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를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앞서 2010년에도 A병원은 야간에 환자들의 행동장애를 통제하기 힘들다며 전문의의 지시 없이 환자의 허리를 끈으로 묶거나 손을 침대에 묶는 등의 조치를 하면서 관행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 역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A병원장에게 전문의의 지시를 받지 않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고 환자들을 격리·강박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인권위, ‘나댄다’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환자 격리한 병원에 개선 권고
입력 2015-07-27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