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정상혁(74) 충북 보은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직위 유지가 가능해졌다.
대전고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7일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가 담긴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돼야 당선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 군수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정상혁 보은군수 벌금 90만원 직위 유지
입력 2015-07-2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