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입력 2015-07-27 13:34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변협은 27일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