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폭 낀 50억원대 도박장 개설 조직 검거

입력 2015-07-27 13:26

조직폭력배 보호 아래 대규모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총책 허모(49)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김모(40)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상습 도박자 6명을 적발해 한모(56)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구·경북 야산, 주택가 등에서 42차례에 걸쳐 50억원대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에게 보호비를 주고 도박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사법당국 추적을 피했다. 이들은 도박장에서 돈을 탕진한 사람에게 즉석에서 폰뱅킹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높은 이자를 뜯고 바로 돈을 건네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장 조직은 지역별 모집책까지 두고 가정주부,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을 끌어들여 거액을 탕진하게 하고 빚을 지게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