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간부가 농민 볏짚 대금 가로채… 허위 명세표 작성해준 농협직원도 입건

입력 2015-07-27 09:35

부산 기장경찰서는 27일 농협 간부로 근무하면서 농민에게 지급해야 할 볏짚 대금을 몰래 가로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상관인 김씨의 부탁을 받고 볏짚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해준 혐의로 농협 직원 이모(46)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0년 11월 부산 모 농협 경제사업장으로 근무하면서 농민들로부터 볏짚을 일괄 수매해 축산농가에 넘겨주는 한 업체 대표에게 ‘농민에게 지급될 볏짚 대금을 대신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업체 통장에서 7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볏짚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항의하는 농민들이 생기자 김씨는 부하직원인 이씨 등에게 부탁해 허위거래명세표를 작성해 농협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아 농민들에게 주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무리하게 부동산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입어 채무 독촉을 받자 농민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횡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농협도 자체감사를 벌여 횡령한 돈을 돌려받은 뒤 김씨를 해임했으며 이씨 등 2명을 중징계했다.

부산=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