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나 민원인의 폭언과 횡포에 시달리는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법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는 소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환영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직장 내 폭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SBS는 고객이 감정 노동자에게 폭언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경우 징역 6개월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26일 보도했다.
매체는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말을 인용해 “폭군처럼 군림해 여러 가지 피해를 일으는 소비나나 고객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 법안에 대해 원론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왕대접을 받으려는 진상고객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특히 대형마트나 백화점 진상 고객들 가관도 아니다”며 “진상고객 처벌하는 법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감정노동자 규정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감정노동자에 한해서만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감정노동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도 문제다”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아울러 직장 내 폭언도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네티즌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잘못도 없는데 사람을 노비나 노예로 취급하는 직장 상사도 많다”며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 함께하는 직장 상사의 폭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당”고 주장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직장 상사 폭언도 처벌 돼야”…진상고객 처벌에 네티즌 ‘환영’
입력 2015-07-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