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사물인터넷(IoT) 가입자 현황을 정부에 보고하는 게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가입자 현황 등 통계 항목에 IoT 가입 현황이 추가됐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IoT 가입자 현황을 차량관제, 원격관제, 무선결제, 태블릿PC, 웨어러블 기기 등 기기 유형별로 나눠 작성해 미래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의 IoT 가입자는 29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미래부는 휴대전화 가입자 현황도 ‘진짜’ 고객과 통신사 내부용으로 나눠 작성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 사업자는 전체 이용자 현황을 고객용으로 가입된 경우와 사내 직원이 쓰는 이른바 ‘회사폰’ 사용자로 나눠 제출해야 한다.
또 이동통신사별로 중고폰이나 해외 직구로 구매한 단말기를 이용한 ‘자급폰’ 가입 현황도 자사와 알뜰폰(MVNO) 가입자로 나눠 보고하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물인터넷 등 달라진 정보통신 환경을 반영해 가입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통계 항목에 사물인터넷을 추가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미래창조과학부, 이통사 사물인터넷 가입 현황 보고 의무화
입력 2015-07-26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