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항에 신축된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외국인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공사는 면세점 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투자 비용 만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제주항 출국장 면세점은 총 3300㎡, 2층 규모로 신축되며 2300㎡는 면세점, 100㎡는 제주홍보관, 900㎡는 국내 우수상품 전시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70억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선정된 사업자와 협의해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사업 참여조건으로 ‘도내에 등록된 단독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현재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출국장 면세점 설치·운영 특허 취득이 가능한 자’ 등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당기 순이익의 50% 이상을 제주지역 사회공헌에 두는 경우(10점 만점), 신규 고용인력 중 80% 이상을 제주도민으로 채용하는 경우(10점 만점) 등으로 적정성 평가기준을 마련, 지역사회 기여도 비중을 높였다.
도는 2017년 크루즈 관광객 100만명 유치 시 매년 525억원 이상의 매출과 100여명 이상의 고용 창출 등의 경제효과를 전망했다.
도는 제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제주항 출국장 면세점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관광공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제여객터미널에 출국장 면세점이 설치돼 제주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외국인 면세점,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공모
입력 2015-07-26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