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체 면적 중 외국인 소유의 땅 1%대 돌파

입력 2015-07-26 15:22
제주도 전체 면적 중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처음으로 1%대를 넘어섰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지역 토지 면적은 20.8㎢로 도 전체 면적(1849㎢)의 1.12%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외국인 소유 토지는 도 전체 면적의 0.89%(16.4㎢)에 달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0.23%(4.4㎢)가 늘어나면서 1%를 돌파했다.

도는 이 기간 중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관광개발 사업승인이 취소된 제주시 오라관광지 부지의 320만㎡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된 한 법인이 취득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 법인이 지난 4월 신고한 땅은 새로 늘어난 외국인 토지 면적의 72%(3.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소유가 8.64㎢(0.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4.13㎢ 0.22%), 일본(2.38㎢ 0.13%) 순이다. 대만, 태국 등 기타 아시아권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도 1.1㎢였다.

지목별로는 외국인 소유의 땅의 절반이상이 임야(54.8%)였고, 목장(17.2%), 농지(11.2%), 대지(2.5%) 등으로 조사됐다. 도내 읍·면·동 가운데 외국인 토지 면적이 가장 많은 곳은 서귀포시 안덕면(397만㎡)이고, 제주시 한림읍(184만㎡)이 뒤를 이었다.

도는 중산간 지역에 3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등 개발제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 중산간 지역 등에 개발사업이 제한되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토지 면적이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