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시 1.5%의 특례 세율을 적용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4일 공표됨에 따라 재판상 이혼도 재산분할 시 협의 이혼과 동일하게 1.5%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은 협의 이혼 후 부동산을 분할할 때에는 일반적인 증여세율 3.5%보다 낮은 1.5%를 매겼으나 재판을 거쳐 이혼한 경우에는 3.5%를 부과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합의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해석, 1.5%의 특례 혜택을 받았으나 재판 이혼은 예외였다.
하지만 행자부는 재판상 이혼도 재산분할의 취지는 같다고 판단, 새 지방세법에서 세율특례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이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할 때 30일 이내에 과세기관에 통보토록 의무화했던 규정을 없앴다. 또 근로소득자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산출과정 없이 소득세 연말정산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간소화했다.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별도로 해야 했던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배진한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각종 절차적 의무규정으로 인해 부담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재판이혼 재산분할 취득세율 확 낮춘다…3.5%→1.5%
입력 2015-07-26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