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유해 정보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시단은 인터넷 포털과 폭발물 사이트, 화학물질 불법유통·판매 사이트 등을 검색해 법령이나 기준에 어긋나는 의심 사례를 찾는 일을 한다. 사제 폭발물이나 연막탄의 제조법 및 제작 시연 영상과 게시글, 테러·범죄행위와 관련한 내용, 기타 유해 정보 등이 감시 대상이다.
감시단은 의심 사례를 모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한다. 방심위는 의심 사례를 심의해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사안이 심각하면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도 공조를 요청한다.
지난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감시단은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운영된다. 인터넷 활용 능력과 전문성 등 6개 항목을 심사해 선발한 45명(남 25명·여 20명)이 위촉됐다.
감시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668건의 불법·유해 정보를 찾아냈다. 이 가운데 의심 사례 135건은 방심위 심의를 거쳐 인터넷에서 삭제됐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폭탄제조법·테러정보’ 인터넷서 퇴출…감시단 운영
입력 2015-07-26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