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최근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 계획을 밝혔지만, 중국인 피해자 측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도 불충분하다”며 반발했다. 미쯔비시가 사과를 하면서도 강제동원에 대한 주체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고, 배상이 아닌 중일우호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선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칫 원점에서 다시 논란이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영매체 중국의 소리(中國之聲)에 따르면,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소송을 진행해온 변호인단의 캉젠 대표는 “변호인단은 미쓰비시의 이른바 화해협의를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다수의 강제노동자와 그들 가족이 보도를 본 뒤 매우 곤혹스러워했고 심지어 분노했다”고 전하며 핵심 문제는 미쓰비시가 역사적 사실과 사과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미쓰비시는 사과문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로 데려온 중국인 노동자 일부를 접수했고,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을 시켰다”고 했는데 이는 “강제노동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공동기획하고 공동실시했다”는 일본법원 측 판결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과문 곳곳에 말장난이 담겨 있다고 비난했다.
캉 변호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표현에 대해 분노했다며 “그들이 어떻게 고용관계에 있었는가? 당신들이 잡아간 거고 우리는 노예였다. 우리는 말할 권리도 없었고, 번호로 혹은 망국노예로 불렸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미쓰비시가 배상 대신 중일우호 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미쓰비시가 밝힌 1인당 10만 위안(약 1880만원)에 대해서도 “사실과 기존 유사 판례를 고려해 변호인단은 1인당 30만 위안(약 5643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왔다”며 “너무 적다”고 밝혔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中강제징용 피해자측 "미쓰비시 사과 불충분하고 피해액도 적다"
입력 2015-07-26 11:39 수정 2015-07-26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