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과 주류제조 등 민간영역 곳곳으로 사업범위를 넓혀가는 지방공기업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공단 143곳의 사업 약 1700건에 대해 최근까지 시장성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민간영역 침해 우려가 큰 업종 23개를 선별, 민간이양 대상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장성테스트는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이 민간영역을 침해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에 따라 도입됐다.
지금까지 행자부 검토 결과 민간이양 후보군에 포함된 사업은 골프연습장, 주류제조, 목욕탕(장), 키즈카페 등 23개 업종이다.
민간이양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업은 모두 시장에서 공급될 여지가 충분하고 공익성이 크지 않으면서, 지방공기업 수익성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행자부는 이들 23개 업종 외에도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맡겨 추진 중인 산후조리원, 장난감대여업, 독서실 등 복지서비스도 민간이양 대상에 넣을지 검토키로 했다.
이러한 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적인 목적이 있지만, 이미 시장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민간영역 침해 소지가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들이 많은 업종이라고 해도, 취약계층을 배려한다거나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특정 지역에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이라면 민간영역을 침해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민간이양 대상 업종을 결정한 후에도 일률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이양사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양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더라도 행자부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최종 결정은 자치단체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다음 달부터 국민토론회 등으로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민간이양 대상 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지방공기업 골프연습장 등 23개업종 민간이양 검토
입력 2015-07-26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