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권선택 대전시장 대법에 상고

입력 2015-07-24 20:54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권 시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사흘 뒤인 이날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상고 이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51)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