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1ℓ 마셔” 동기 상습 가혹행위 공군 상병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5-07-24 20:52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공군 제1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은 24일 콜라를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동기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상습폭행 등)로 기소된 황모(22) 상병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황 상병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 1월 초까지 생활관에서 동기를 수차례에 걸쳐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콜라 1ℓ를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시로 모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상습폭행,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모욕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