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항공기 테러 허위신고한 영국인 유학생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07-24 20:52
술에 취해 항공기에 폭탄 테러가 있을 것이라고 허위 신고한 영국인 유학생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오전 4시30분쯤 부산 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에 영국인 H씨(23)가 찾아왔다.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H씨는 “2시간 전쯤 한 클럽에서 ‘알카에다 소속 흑인 남성 1명이 오늘 오전 8시 김해공항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기를 폭파하려고 한다’는 말을 다른 영국인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영국 정보기관인 MI6의 첩보원이라고 주장한 H씨는 “테러 용의자가 22∼23세로 키는 180㎝가량”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전 6시10분쯤 경찰이 전화로 진위를 재확인하자 “‘테러 용의자가 김해공항에서 베이징으로 갔다가 미국행 항공기를 폭파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 정보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오전 6시20분쯤부터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테러 용의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다. 또 H씨가 말한 시간대인 오전 8시15분 베이징으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을 샅샅이 뒤졌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 여객기 출발이 50분가량 늦어졌다. 그러나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동은 경찰이 오전 8시30분쯤 H씨가 테러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지목한 다른 영국인 S씨(19)를 찾아내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끝났다.

경찰 조사 결과 H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소주병을 들고 남부경찰서를 찾아가 정문에서 근무하는 의경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5일에도 만취해 편의점 2곳과 남부경찰서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H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