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및 가뭄 극복을 위한 11조536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18일만이다.
정부안 11조8000억원 가운데 세입 5조60000억원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00억원이 삭감됐다. 세출 추경 6조2000억원은 4750억원이 삭감되고 4112억원이 증액돼 결과적으로 정부안보다 638억원 줄었다. 세출 항목에서 감액된 475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500억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 1810억원, 기타 440억원이다. 이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고,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으로 투입된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예산이 경제와 민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수결손 문제에 대해선 본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고민 하겠다”고 했다. 다만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사전에 세출·세입 조정 규모를 밝힌 데 대해 “예결위의 심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난폭 운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재·보궐선거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60여개 법안도 처리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 운영위원장에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국방위원장에는 정두언 의원이 선출됐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국회, 추경안 처리… 태완이법 등 60여개 법안도 통과
입력 2015-07-24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