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을 치료해 준다며 소금물 관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목사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하현국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모 교회 조모(56) 목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내 강모(63)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부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말기 암과 같은 난치병 환자나 아토피 질환자 등 571명을 상대로 캠프를 열고 소금물 관장과 된장 찜질, 생식, 단식 등 무허가 의료행위를 벌여 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1년 9월 대장암으로 숨진 고(故) 최동원 선수도 사망 9개월 전쯤 이 캠프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참가자들은 법정에서 “조씨 부부가 고혈압이나 심장, 위염 등에 소금물로 관장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현혹했고 최동원 선수가 캠프에 있었다는 사실을 들먹였다”고 진술했다. 조 목사보다는 아내 강씨가 캠프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주도한 점이 인정돼 강씨는 실형을 받고, 조 목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공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증인들이 자연치유로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받은 돈의 상당액을 캠프 운영에 다시 쓴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소금물 관장으로 난치병 낫게 한다던 목사 부부 징역형
입력 2015-07-24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