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금품공여자인 AVT 대표 이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장기간에 걸쳐 소액을 여러 번 받았으므로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단순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송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선 “전체적 범죄 내용은 송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납품 계약 체결을 도와주거나 계약상 장애를 해결한 것”이라며 “각각을 별개의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철도 비리' 송광호 의원, 항소심도 징역 4년
입력 2015-07-24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