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5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때보다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구속 여부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의 해외공장 건설 사업에 참여한 동양종합건설에 수십억원대의 특혜를 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동양종합건설은 2009~2013년 인도의 포스코 철강제품 가공공장 및 아연도금강판공장 건설,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포스코 일관제철소 건설 등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면서 매출 규모를 키웠다. 특히 포스코건설의 해외 레미콘 공사는 동양종합건설이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동양종합건설 측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동양종합건설에 대한 특혜성 조치에 반발하는 실무진에게 ‘인사 조치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정황도 포착했다.
동양종합건설은 포스코 본사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는 업체다. 이 업체의 대주주이자 전직 대표인 배성로(60) 영남일보 회장도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토목사업본부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데 이어 건축사업본부의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비자금 조성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건축사업본부장·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조경사업 참여 대가로 하청업체에서 수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시모(56) 부사장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 부사장을 비롯한 건축사업본부 임원들의 비리도 정 전 부회장이 정점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본 뒤 배 회장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어 이번 수사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2차 구속영장-포스코 수사 갈림길
입력 2015-07-24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