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경적을 울리며 차를 빼라고 했다는 이유로 통근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안모(4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 안에서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결국 버스가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도록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8시30분쯤 화성시 한 도로에서 가스배달을 위해 자신의 화물차를 세우고 있던 중 뒤에 있던 모 회사 통근버스 기사 김모(40)씨가 경적을 울리며 차를 빼라고 하자 이에 격분, 버스에 올라타 김씨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의 운전방해로 김씨의 통근버스는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 2대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김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통근버스에는 직원 33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적 울리며 차 빼라고 했다” 버스기사 폭행한 운전자에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2015-07-24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