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난폭운전자도 형사처벌

입력 2015-07-24 16:38
내년 2월부터 난폭 운전을 하면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난폭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한 운전자는 면허 정지·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또 자전거 운전자가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으며,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자전거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과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