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4일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A씨(48·여)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이모(62)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파견 근로자인 이씨는 오전 9시50분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1층 관리실에서 같은 오피스텔 관리직인 A씨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씨는 범행 이후 흉기로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관리소장에게 이씨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이씨가 앙심을 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석대성 대학생기자 seogkum@kmib.co.kr
성남시 오피스텔서 60대 남성, 동료 여직원 불 질러 살해
입력 2015-07-24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