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주시 월송동·능서면 일원 308만9671㎡과 양주시 은현면 일원 236만2936㎡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여주시 월송동, 능서면 번도리·구양리·왕대리·신지리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하패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완화가 결정된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해당한다.
특히 남여주 톨게이트와 능서면이 연계된 42번 국도변은 개발여건이 좋아 지역주민들로부터 개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며, 양주시 은현면 일원은 2004년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오다 군부대 이전협의 문제 등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배경에는 경기도의 노력이 단단히 한 몫 했다. 도는 그동안 국방부에 군사시설법 개정 등 현안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추진하는 한편 해당 부대·시·경기연구원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답사 및 합동회의 등을 실시하며 군사규제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강석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앞으로도 도내 군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해 민·군·관이 상생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382㎢로 전국 6009㎢의 39.6%에 해당하며, 특히 경기북부는 전체 면적의 45%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연천지역 97%, 파주지역 90%, 김포지역 8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여주시 월송동·능서면, 양주시 은현면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입력 2015-07-24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