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오브 브로커’ 유상봉, 17차례 로비… 전직 총경 구속기소

입력 2015-07-24 15:58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9)씨에게 함바 운영권 수주 로비 활동비로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경찰 총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함바 비리로 수년째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고 있는 유씨는 지난해 몇 개월간 풀려나 있던 틈에도 집중적으로 브로커 노릇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강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1980년 경찰에 입문한 이래 10여년간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등에 파견돼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사정업무를 수행하다 지난해 2월 총경으로 퇴직했다. 현재 한 공기업 경영자문 직함을 갖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4~6월 유씨로부터 “서울 옥수동 재건축아파트 건설현장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구청 간부에게 잘 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17차례 총 8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두 달 동안 유씨가 강씨에게 함바 청탁을 한 공사현장은 전국 각지의 아파트와 복합 쇼핑몰·리조트 등 12곳이나 된다. 로비 대상도 관급공사 발주처와 지자체 공무원, 건설업체 임원 등 다양했다. 유씨 석방 소식을 들은 다른 브로커들이 유씨를 찾아가 청탁을 의뢰했다고 한다.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7명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2년 11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2013년 8월 사기죄로 다시 구속됐다가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는 안준태 전 부산시 부시장에게 뒷돈을 준 혐의 등으로 5개월 뒤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