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24일 화물차를 털다 현금을 찾지 못한 것에 화가나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5월 23일 오전 3시쯤 대구 북구 한 길가에 있던 1t 화물차를 털다 돈이 없자 불을 질러 7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방화 이외에도 지난 5월 5차례 길가에 서있던 차나 빈 사무실을 털어 1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화물차에서 금품 털다 돈 없다고 불지른 10대
입력 2015-07-24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