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美 소송 드디어… 조현아에 손배소 제기

입력 2015-07-24 09:47 수정 2015-07-24 11:10
SBS 방송화면 캡처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500억원 이상을 청구할 거란 예상과 달리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만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23일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도희 승무원이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그 법원이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김 승무원과 동일하게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변호는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이 맡았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 사무장 소송에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 승무원이 제기한 소송처럼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조 전 부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기에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사무장은 “이번 사건으로 승객은 물론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공항 측도 피해를 봤기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애초 1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결정했으나, 박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7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내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서 상 관련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한 조항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