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0여명이 땅값이 금세 오를 것이란 사기범들의 말에 속아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모(47)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공범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60∼70대 여성 노인 100여명에게 곧 개발될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땅을 분양받도록 꾀어 모두 5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일당은 전단을 부착하는 아르바이트 주부사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광고를 내 피해자들을 사무실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정작 아르바이트 일거리는 주지 않고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경기도 화성시와 여주시, 강원도 원주시 등의 투자가치가 없는 농지와 야산에 곧 대학이나 레저시설, 산업단지가 들어설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설명을 듣고 나면 일당 명목으로 1만원씩을 줬다.
피해자들은 각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2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약 10배나 비싸게 땅을 팔았다.
그럼에도 피해자 중 일부는 아직도 이씨 일당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추가로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노인 100여명 금방 땅값오른다 사기꾼에 속아 수십억투자 낭패
입력 2015-07-24 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