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약서’ 사기…신축빌라 거래대금 부풀려 대출받게 한 사무장 등 무더기 구속

입력 2015-07-23 22:06
계약서에 실제보다 비싼 가격을 적는 이른바 ‘업계약서’ 등을 이용해 신축 빌라 분양가를 부풀린 뒤 사기대출 행각을 벌인 일당이 적발됐다. 법률 브로커와 금융기관 직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가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경기 고양시 일대의 신축 빌라를 ‘실입주금 0원’이라고 광고하며 구매자들을 현혹시킨 뒤 커미션을 받아 챙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등기 업무를 처리 자격을 가진 변호사·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계약서를 만든 뒤 신축 빌라 구매자들에게 초과 대출을 받게 한 혐의(법무사법위반 등)로 법무사 사무장 송모(3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씨 등은 준공 전에 건물을 매매할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거래대금을 적지 않아도 된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했다. 분양 계약 때 계약일자를 준공 시점 이전으로 허위 작성한 뒤 거래대금이 적히지 않은 부동산등기부와 업계약서를 이용해 구매자들이 초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 신협 직원 유모(40)씨는 이들이 제출한 허위 서류를 토대로 총 64명에게 12억원 규모의 초과 대출을 해주고 사례금 1600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분양대금이 1억5000만~2억5000만원이었는데 구매자들은 1400만~4500만원만 부담하고 남은 금액을 모두 대출받아 입주했다”며 “일부 구매자는 현재 신용 불량자로 전락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송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최고 1억5000만원을 받은 국모(43) 변호사와 법무사 8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