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형량 1심보다 5배 늘린 2심은 정당”

입력 2015-07-23 21:57 수정 2015-07-24 09:20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1심 재판보다 5배 정도 늘어난 징역형을 선고했던 항소심(2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심 재판부가 정한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함 혐의로 기소된 최모(35)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2년 9월~2013년 5월 ‘EZ게임’이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대폭 높였다. 1심이 선고한 형량의 5배에 해당하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를 두고 ‘고무줄 양형’ 논란이 일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사실상 동일한 데도 지나치게 형량이 들쭉날쭉해 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최씨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법정에서의 태도 또한 불량했다. 최씨가 구치소에서 영화 동영상이 들어있는 USB를 소지했다가 45일간 금치됐던 점도 양형 판단에 고려됐다.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이 정한 양형이 부당할 경우 이를 파기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하며, 항소심 재판부가 다소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