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 사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15-07-23 21:51
국민일보DB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홍콩에서 지인 문모(36)씨에게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71만 홍콩달러(약 1억원)를, 지난해 10월엔 지인 박모(45)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500여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문씨와 박씨는 지난해 각각 최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최씨는 지난 5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최씨는 문씨에게 1800만원, 박씨에게 500만원을 갚은 상태였지만, 경찰은 최씨가 변제할 능력이 없는 데도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