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과 주유소 소장 자리를 약속하며 옛 조직원에 대한 청부살해를 의뢰한 ‘봉천동 식구파’ 두목 양모(48)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양씨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앞서 2011년 10월 필리핀으로 도피했었으나 해외 공조 수사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0년 3~5월 김모씨에게 이모씨를 살해하도록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이씨가 조직을 탈퇴한 후 조직이 운영하는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를 신고하자 살인청부를 계획했다. 성모씨에게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라고 했고, 성씨는 김씨와 살인을 모의했다. 김씨는 착수금 지불 문제로 성씨와 다투다 살인 모의 사실을 이씨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주유소 26곳을 운영하며 톨루엔과 메탄올 등을 섞은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봉천동식구파는 1990년대 초 결성돼 유흥업소 운영 및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세력을 키웠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수도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조직자금을 조성했다. 2012년 조직원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되면서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1억원 주마" 옛 조직원 청부살해하려 한 '봉천동 식구파' 두목 구속기소
입력 2015-07-23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