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석화 등 8개사 '금호아시아나그룹 아니다'

입력 2015-07-23 21:49
금호석화 국민일보DB

박삼구(70)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동생 박찬구(67) 회장의 금호석유화학 등 8개 회사가 ‘사실상 별개의 기업집단’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박삼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4월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회사로 포함시킨 바 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공정위의 처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 박삼구는 금호석유화학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박찬구 등과 함께 소유한 주식도 지분율이 24.38%(지난 4월 기준)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 금호석유화학을 포함시키기 위한 지분율 요건(30%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금호석유화학 채권단과 자율 협약이 끝나고 현재까지도 박찬구의 분리?독립 경영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원고 박삼구의 영향력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온 점,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는 쓰고 있지 않은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금호석화 8개 계열사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동일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이 법적으로 계열 분리 돼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