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억원대 방화 용의자 2개월만에 화재현장에서 불에 탄 채 발견돼

입력 2015-07-23 19:30
지난 5월 말 경기도 김포 제일모직 물류창고에 불을 질러 28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용의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다.

23일 김포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5분쯤 당시 불에 탄 물류창고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방화 용의자 A씨(52)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물류창고 6층 남쪽 계단 인근에 누워 있는 상태였으며 불에 타 뼈 일부만 남은 모습이었다.

경찰은 그동안 출입구 등 물류창고 1층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18개를 모두 분석했지만, 불이 난 뒤 A씨가 창고에서 빠져나가는 장면이 없어 내부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특히 창고에서 나갈 때 CCTV에 잡히지 않을 수 없다는 물류창고 보안담당 직원의 진술과 A씨의 마지막 모습이 6층에서 잠깐 CCTV에 잡힌 점을 근거로 6층에 시신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6층에 수색을 집중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상대로 창고 6층에서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재 직후 경찰이 확보한 물류창고 CCTV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과 물류창고를 오가는 모습과 부탄가스통이 담긴 플라스틱 상자를 옮기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를 방화 용의자로 지목했다.

화물차 지입차주인 A씨는 3년 전부터 제일모직 의류 부문 물류를 수주한 한솔로지스틱스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옷가게 2곳에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오전 2시 16분쯤 제일모직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경비업체 직원 B씨(35)가 숨지고 의류 등이 불에 타 280억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제일모직 측은 창고 철거업체를 공개 입찰로 선정하고 지난 14일부터 내부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포=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