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개리(본명 강희건·37)에 이어 23일 정기고(본명 고정기·35)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에 항의하고 나섰다. SNS에 “미지급된 금액을 4월부터 정산한다더니 달라진 게 없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저작권료 관련 논란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음저협 저작권료 분배 문제가 제기된 건 처음이 아니다. 원로작곡가들은 최근 변경된 저작권료 분배규정에 적극 반발하고 있다. 노래방 기계에 수록된 트로트 메들리 저작권료 지급이 중단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동일한 곡을 다른 형태로 사용하면 분배 대상에 포함되지만 메들리의 경우에만 제외되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다.
“성인가요를 아주 말살시키는 거예요. 저작권협회에서 작품을 활성화시켜서 저작료를 더 걷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성인가요 살린다고 말은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죽이고 있어요.”
‘오동잎’ ‘울면서 후회하네’ ‘사랑만은 않겠어요’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등 히트곡을 낸 원로작곡가 안치행씨는 2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울분을 토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노래방 메들리 부분 저작권료가 안 나오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음저협이 분배규정을 개정해 저작권료를 강탈해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말 한 마디 없이 분배규정을 고쳤어요. ‘메들리와 경음악은 제외한다.’ 말도 안 되는 문구예요. 노래방에 수록된 노래가 다 경음악인데, 그럼 전부 분배를 안 해야죠. 그래놓고 메들리만 뺐다 이거에요. 돈 떨어지고 생계 반 토막 난 제작자들이 난리예요.”
음저협은 노래방 메들리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안건을 이사회 결정을 거쳐 지난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노래방 메들리는 주로 트로트곡으로 구성된 것이 많기에 원로작곡가들의 타격이 컸다. 저작권료 수익이 최고 30% 이상 삭감됐다.
안치행 김영광 등 원로작곡자 50여명은 지난 4월 8일 규탄 모임을 갖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배규정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9일에는 원로작사가 박대림이 음저협의 불합리한 분배규정 변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신구 작사·작곡가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안치행씨는 “7~8년 분배해오던 것을 공청회도 없이 하루아침에 바꿔 저작료를 안 준다”며 “회원 400명이 각각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저작료가 떨어져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윤명선 회장에게 물었더니 ‘저작료 떨어지는 사람이 400명인데 그 돈을 (다른 회원들) 5300명이 나눠 가졌다. 나도 30만원이 더 들어왔다’고 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안치행씨는 “저작권협회는 하나의 주식회사”라고 빗대었다. 저작권협회에 신탁해놓은 개인 재산에 대해 협회가 마음대로 월권했다는 게 그의 말이다. 음저협이 저작권료를 강탈했다고도 했다.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음저협 측에 연락을 취했다. 관계자는 “현재 (원로작곡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메들리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저작권료가 줄어든 게 사실인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가 발생했다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분배규정이 수정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이의를 제기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야 하는 게 협회 입장”이라며 “사실 확인이 되는대로 수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메들리 제외? 트로트 작곡가 죽어요” 음저협 규정변경 반발
입력 2015-07-25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