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대한 불만과 직장을 구하지 못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불특정 여성들의 얼굴에 4차례나 개똥을 묻히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성준 판사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1월 19일 밤 11시34분쯤 광주 진월동의 한 골목길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의 얼굴에 개똥을 묻히고 달아나는 등 생면부지의 여성 4명을 대상으로 ‘개똥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취업을 하지 못한 오씨는 수년전 누나를 위해 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방법으로 그동안 분풀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집 주변에서 개똥을 비닐봉지에 모은 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로 밤에 일회용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4차례에 걸쳐 지나가던 여성의 얼굴에 개똥을 묻히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장소는 길거리와 엘리베이터 등으로 다양했다.
오씨는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의 CCTV 영상 확보로 덜미가 잡혔다.
법원은 오씨가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했으나 범행 동기와 수법이 불량한 데다 그동안 특수강도 미수 등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을 고려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여성들 얼굴에 개똥 테러한 30대 백수… “사회에 불만 풀려고”
입력 2015-07-23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