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뺨 때렸다” 학생이 교사폭행… 전치 3주

입력 2015-07-23 17:06

경남 통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통영경찰서는 지난 16일 통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교사를 폭행한 A모(17) 군을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한다는 이유로 벌을 세운 교사와 말다툼 하던 중 교사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교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통영교육지원청, 학생들에 따르면 A군은 주먹으로 교사의 얼굴을 5∼6차례 때리고, 넘어진 교사에게 다가가 발로 찬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교사는 입안이 찢어지고, 턱 등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 측은 지난 20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소집, 뺨을 맞은 학생에게 교사 접근 금지와 심리치료를 주문했다.

통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폭행 학생에 대해 심리치료와는 별개로 교권침해 부분에 대한 대책회의를 다음 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엄중히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며 “다만 A군이 어리고 폭력 전과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신병 처리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