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농산물 네거티브제 도입… 도매시장 불합리 규제 정비

입력 2015-07-23 17:05

부산시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상장 예외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제를 도입한다.

부산시는 도매시장 관리사업소가 정한 거래 장소에 중도매인 점포가 없는 경우,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증금과 보증서를 내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수산물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네거티브제는 법에 명시한 행위나 시설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며 포지티브(positive)제는 허용하는 행위나 시설만 관련법에 열거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시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상장하지 않은 농수산물 거래는 ‘부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 조례’에 따라 반드시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종의 포지티브식 제한을 받았다.

시는 또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행위’에 대해서도 중도매인의 월평균 거래금액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 조례’에서 정한 최저거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행위란 중도매인 또는 대표자 이외의 사람을 경매에 참여시키는 것을 말한다.

시는 이와 함께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28조 ‘불량출하자 제재’ 조항을 삭제하고, 수산물 비수기(3∼8월)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50% 감액하는 규정도 조례에 신설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시는 엄궁과 반여동 농산물 도매시장, 감천항 국제수산물유통시장 등 3곳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