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사거리 좌회전 30일 오후 2시부터 전면 허용

입력 2015-07-23 15:06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부터 노선버스와 일부 시간대에만 가능했던 강남역 사거리 좌회전을 모든 차량에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강남역사거리에서 노선버스가 역삼역에서 양재역 방면, 교대역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것만 허용돼 왔고 일반 차량은 평일 심야시간이나 주말 등 차량 통행이 적은 특정 시간대·요일에만 좌회전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양재역과 한남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은 P턴이나 U턴을 하며 먼 거리를 돌아가거나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잦아 교통 불편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

경찰은 이번 U턴, P턴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