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조직원 청부살해 시도, 조폭두목 기소

입력 2015-07-23 14:32
사진캡처 YTN

서울 봉천동 일대에서 활동한 조직폭력배 보스가 옛 조직원을 청부살해하려다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조직폭력 두목 양모(48)씨를 탈퇴한 옛 조직원 이모씨를 청부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살인예비죄)로 구속기소했다.

‘봉천동식구파’두목 양씨는 2010년 3월 김모씨에게 “1억원과 주유소 소장 자리를 주겠다”며 이씨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했다.

양씨와 이씨는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를 운영했다. 양씨는 이씨가 조직을 탈퇴하고 주유소를 신고해 단속을 받자 살인을 계획했다. 양씨는 김씨를 고용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씨의 사무실과 집 주변을 파악하도록 하고, 범행을 지시했다.

하지만 김씨는 착수금 문제로 양씨와 이견이 생겨 실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주유소 26곳을 운영하며 톨루엔과 메탄올을 섞어 가짜 석유를 판 혐의도 적용했다.

봉천동식구파는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세력을 키웠다. 이 조직은 2000년대 중반부터는 수도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돈을 모았으나 2012년 대거 적발돼 현재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다.

석대성 대학생기자 seogk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