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폭행은 물론 인분까지 먹인 이른바 ‘인분교수’가 최근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보내 네티즌들을 또다시 공분시켰다.
인분교수 피해자 A씨는 23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서 400만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으로 돼 있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지만 총 400만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13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가 이걸 보고 내 아들에 대한 흉터 등을 130만원과 맞바꿀 수 있냐며 눈물을 흘리셨다”며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A씨는 “(인분교수가) 비호감 등을 명목으로 벌금을 만들어 걸리면 100만원 씩 내기도 했었다”며 “벌금 때문에 4000만 원 빚이 생겼다”고 말해 청취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날 방송에서 A씨가 말한 벌금 항목들은 지각을 비롯해 업무지연 및 실수, 비호감, 슬리퍼 끌기 등이었다.
벌금 액수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다양했으며 계좌이체로 냈다고 A씨는 설명했다. 반면 월급은 30만원에서 70만원 사이로 기준 없이 지급됐으며 대체적으로 30만 원 선이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는 또 인분교수가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기막히고 어이없다”며 “훌륭한 교사가 되려면 무슨 죽음을 초월하고 부활해야 되는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분노했다.
“폭행으로 고소해도 저 정도의 피해면 합의금만 수 천 만원은 되겠다”며 “돈 받지 말고 똑같이 인분 먹여라” “극심한 횡포를 감안해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인분교수로 알려진 K대학교 장모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제자 A씨를 취업시킨 뒤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A씨를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모아 10여 차례 먹게 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교수를 구속하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교수의 제자 3명 중 같은 혐으로 2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장 교수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다툼을 준비했으나 해당 변호사가 22일 사임계를 제출해 장 교수의 변호를 포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제시…네티즌 공분 ‘여전’
입력 2015-07-23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