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불법벌목’ 중국인에 최고 35년형…中 반발

입력 2015-07-23 14:20
미얀마 법원이 불법 벌목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150여명에게 최고 35년형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하자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미얀마 현지 법원이 지난 1월 체포된 중국인 153명 중 150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마약 소지 혐의가 추가된 1명에게 35년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들 외에 17세인 미성년자 2명에게는 10년형이 선고됐다.

일부 언론은 이들 153명에 대해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으나 신문은 주(駐)미얀마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통해 이들 모두에게 유기징역이 선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중국과 국경지대에서 가까운 미얀마 북부 지역에서 불법 벌목 혐의로 미얀마 정부 측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현지를 장악하고 있던 카친족 반군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 벌목을 했지만 이들과 내전을 벌이는 미얀마 정부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허가증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미얀마 주재 자국 대사관을 통해 미얀마 정부 측에 엄중히 항의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들은 미얀마의 ‘불법분자’들에게 속아 벌목작업을 한 것”이라면서 “20년형은 혐의에 비해 지나치게 형량이 과중하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앞으로 이 문제가 양국간 외교적 갈등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좡리웨이(庄禮偉) 지난(濟南)대학 교수는 중국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중국과 미얀마 관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중국이 이미 항의한 만큼 항소심에서 감형될 여지는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형량이 높게 나온 데 대해 내전 중인 미얀마 내부에서의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미얀마 정부군은 북부를 장악한 카친족 등 소수민족 반군과 내전을 벌여 최근 전국적 휴전협정 초안에 합의한 바 있다.

쉬리핑(許利平) 중국 사회과학원 동남아문제 수석연구원은 중국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소수민족 반군들의 수입원을 끊어놓고 이들을 비경제적인 수단을 이용해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