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올리고 컴퓨터 등에 보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박모(56·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온라인 포털 카페 및 블로그 등에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옹호하고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위대한 장군님 우리 앞날을 축복하신다’ 등 이적표현물 242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이메일과 주거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수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 등 이적표현물 37건을 소지했으며 최근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등 3년여간 총 286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 또는 소지한 혐의다.
구 통진당 당원이자 양심수후원회 회원인 박씨는 2012년 7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년 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계속해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檢, 이적표현물 200여건 게시 소지 50대女 구속기소
입력 2015-07-23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