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3일 유명 상표의 ‘짝퉁’ 등산복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소모(68·여)씨와 송모(61)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씨 등 4명은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대구 북구, 동구 등에 있는 자수공장과 봉제공장에서 유명 상표 등산의류 2만3000여벌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모(61)씨 등 6명은 소씨 등에게서 짝퉁 의류를 받아 전통시장 의류점, 노점상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씨 등이 제조·판매한 물량이 23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최소 7∼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수십억원 상당 짝퉁 의류 제조·판매한 10명 적발
입력 2015-07-23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