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태완이법, 태완이 사건도 적용해주세요” 온라인 청원 진행

입력 2015-07-23 07:24 수정 2015-07-23 07:25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강력범죄 공소시효폐지 태완이 사건 및 아동미제 사건에 적용해주세요”

21일 다음 아고라엔 이 같은 청원이 등장했다. 이틀이 지난 23일 오전 7시 현재 120여명이 이 청원에 서명했다. 이 청원은 1만 명 서명을 목표로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



해당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인 태완이 사건이 대법원 기각결정을 받고 영구미제로 결정된 지 한 달 도 되지 않은 지금 살인죄 공소시효가 법사위를 통과됐다”며 “그러나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 폐지 소급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어린아들을 기막히고 어이없는 사고로 고통스럽게 보낸 태완이 부모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라며 “나라와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심정과 인권은 누가 보호해 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태완이 사건과 아동범죄 미제사건들은 공소시효폐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일어날 지도 모를 아동강력범죄, 살인죄, 공소시효폐지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분들의 마음 속 고통은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에 멈춰 있다”며 청원에 서명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태완이법은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이 골목길에서 누군가의 황산테러를 당해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2012년 발의됐다. 처음 발의됐을 때만해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 지난해 황산테러 사건 재수사 청원과 함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당시 태완이의 어머니는 인터넷에 ‘49일간의 아름다운 병상일지’를 인터넷에 올려 수많은 네티즌들을 울렸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