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원, 조선총련 의장 차남 보석 결정

입력 2015-07-23 00:01
일본 교토지법은 외환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의 차남 허정도씨에 대해 22일 보석을 허가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앞서 조선총련과 북한은 허씨 등에 대한 기소에 대해 반발했었다.

교토지법은 허씨와 함께 기소된 조선총련 산하 무역회사 사장 김용작씨에 대해서도 보석을 인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허씨는 2010년 9월 북한산 송이 약 3t을 중국을 경유해 불법 수입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