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구인사이트가 임금체불자 명단을 공지사항으로 올려 네티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22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인사이트 알바몬의 공지사항 일부를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임금체불 사업주들의 명단이 열거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다. 해당 구인사이트는 지난 20일 이 법에 의거해 체불사업주의 신상과 체불액 등을 공지사항에 게재한 것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게 진짜 구인사이트 공지가 맞나, 대단하다” “알바몬 멋지다” “이 사이트만 이용하겠다”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 힘든데 고마울 따름”이라는 등 한목소리로 알바몬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라효진 기자 surplus@kmib.co.kr
“알바몬 멋져!”…구인사이트 임금체불자 공지에 네티즌 ‘박수’
입력 2015-07-23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