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에 제3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시한 경찰이 말을 바꿨다.
상주경찰서는 구속된 박모(82) 할머니 집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과 똑같은 살충제가 추가로 발견된 것 대해 “압수수색 이후에 누군가가 두고 간 것으로 생각했으나 다시 조사하니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피의자 박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살충제를 옮겨 담은 드링크제와 살충제 원액병을 발견해 결정적인 증거물로 제시했다.
그런데 압수수색이 끝난 다음날 오후 2시 30분쯤 박씨의 장남(60) 등이 집 창고에서 농약병 3개, 농약봉지 2개 등이 든 노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여기에는 사건에 사용된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농약병이 포함됐다.
경찰은 21일 “압수수색할 때 사진과 비디오를 찍었는데 분명히 없던 물건”이라고 밝히고 제3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22일 오후 뒤늦게 “압수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놓아둔 물품”이라고 말을 바꿨다.
반면 박씨의 가족은 “진짜 범인이 박 할머니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 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농약 사이다’ 3자 개입설 번복… “농약병 원래 있었다”
입력 2015-07-22 21:58